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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의료 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10월 23일 시작되었다.
시범사업은 2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1. 아직 아프지 않은 사람이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
2. 현재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및 가족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첫번째 방법은 시범기관에 가서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면 내년 2월에 연명 의료 결정법이 정식시행되게 되면 정부의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록이 되어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된다. 작성해 두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어 개인의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범기관은 사전의향의료서실천모임,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있다.
사전 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 나중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게 판명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동안에도 민간기관에서 사전의향서를 시행하고는 있었지만 법적 효력은 없었는데 이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내년부터이다.)
두번째 방법은 환자 본인이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 가족 2명, 혹은 전원이 합의해야 가능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의향서를 작성하지 못한 환자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의사에게 요구헤서 작성하면 시스템에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해 지게 된다.
시범기관은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영남대병원, 울산대병원,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이 시범사업 기관이다.
그렇다면 연명 의료 결정법이란 뭘 말하는 걸까?
연명의료란 말기 환자에게 취할 수 있는 4가지 의료 행위를 말한다.
심폐소생술(CPR),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이 네 가지가 연명 의료 이다. 그럼 연명 의료 중단이란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다는 말이다. 이 4가지 치료만 중단 가능하다. 4가지도 항목별로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생명에 필요한 영양, 물 등은 계속 제공되며 일반적인 연명치료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연명 의료 행위를 더 할지 그만 둘지를 환자나 환자 가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하게 된 것이다. 환자나 가족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다 되는건 아니다. 의사 2명이 동의해야지만 연명 의료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 행위를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 하는게 맞다. 하지만 말기암 환자라던지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너무 고통스러운 환자라던지.. 그런 환자들에게 연명 의료를 행함으로 조금 더 살아 있다는 것이 과연 환자를 위한 일인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 그냥 말기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두자는 취지가 아니다. 말기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연명 의료 행위를 하면서 기기에 의지해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는채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집이나 호스피스 병원등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며 죽음을 준비하자는 취지이다.
작년에 우연히 안젤로 교수의 사전의료 결정 동영상에 대해 알게 되었을때 관심이 갔었는데 이번에 합법화 시범사업을 시작되었다는 기사를 보니 언제 있을지 모를 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동영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영어로 말하고 자막도 없다.. ㅠ.ㅠ
누구 영어 잘 하시는 분이 번역 좀.....
안젤로 교수의 사전의료 결정 동영상 : www.theconversationbook.org (유투브로 바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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