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 - 죽음을 선택할 권리
연명 의료 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이 10월 23일 시작되었다. 시범사업은 2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1. 아직 아프지 않은 사람이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 2. 현재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및 가족이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첫번째 방법은 시범기관에 가서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면 내년 2월에 연명 의료 결정법이 정식시행되게 되면 정부의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록이 되어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된다. 작성해 두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어 개인의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범기관은 사전의향의료서실천모임,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등이 있다. 사전 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상담 후 작성할 수 있다. 나중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게 ..
어쩌다 지식
2017. 10. 25. 23:24